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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1 호법안 ‘ 출산휴가지원법 ’ 발의
  • 장지연 기자
  • 등록 2024-06-11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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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3일에서 6일로' 확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지난 10일 제 22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고 난임 치료 휴가는 현재 3 일에서 6 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고 진단했다 .

 

 조 의원은 "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 에 불과하다 .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으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 제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조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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