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 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활숙박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활숙박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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