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 법정출두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되는데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고, 이 대표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1심 판결은 모순 덩어리 정치 판결”이라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재판부의 심각하게 편중된 사실 인식과 판단 오판”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주말 도심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고오지 말라”는 공지를 내고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대신 다른 색깔 의상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깃발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