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1억 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서울시는 20일 시 홈페이지에 1년 이상 1,000만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인 오 전 대표는 151억7,4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34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 원)도 각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도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공개 했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이 170억원, 법인이 50억원으로 총 220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이 24억원, 법인이 2억원으로 총 26억원에 달한다.
이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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