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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게끔 당헌ㆍ당규를 바꾸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다.
당 최고위는 이 내용이 담긴 당헌 25조2항을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21대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퇴 시기를 그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 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재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있는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지만, 정치권에서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