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 ‧ 폭력 ②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 ‧ 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 ‧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2024. 4. 29.∼10. 31.)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하였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 ‧ 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 ‧ 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 ‧ 경기남부 ‧ 경기북부경찰청)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 충남청 110명, 울산청 92명 등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 ‧ 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 ‧ 제보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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