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전청조 씨 징역 20년 구형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0-31 17:45:05

기사수정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2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오는데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