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줄곧 학생이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해왔던 교육부가 교육계와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29일 오후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과대학이 지난 10월1일 휴학계를 최초 승인한 것을 계기로 의대생 ‘동맹 휴학’은 절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방침과 충돌, 교육부와 의대간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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