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 9,384억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 3878억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김상훈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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