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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문서 위조책 등 22명 검거
  • 정경호 전문기자(기획전문위원)
  • 등록 2024-10-28 15:44:41
  • 수정 2024-10-28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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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당 현지 브로커 10,000 ~ 13,000 달러, 위조책 3,000 달러 수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했었다.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피의자 A(46세)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해외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B·C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D씨(37세) 등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소재불명 11명은 수배 조치하였다.

불법 입국자 29명 중 대다수는 허위 난민신청(난민신청 20, 불법체류 3, 기타 6)을 통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체한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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