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형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중화권 국가 중심이던 투자 구도가 최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중화권 편중 투자에 대한 도민 우려가 실제 투자 데이터를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투자신고액 중 중화권이 평균 90.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투자신고액이 41.5%로 급증하며 중화권(5.7%)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에 더욱 가속화됐다. 유럽의 투자신고액이 80.8%까지 증가하며 새로운 주력 투자처로 부상한 반면, 중화권 비중은 17.8%로 축소됐다. 투자 분야도 과거 부동산 개발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확대됐다.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구조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각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투자이민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투자기준 금액 이상 투자시 F-2(거주) 부여, 5년 후 투자유지시 F-5(영주) 자격 취득
제도의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2015년 11월부터는 투자 대상을 「관광진흥법」제52조에 근거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는 투자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334건이었던 투자이민 건수는 2023년 37건, 2024년 6월 기준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11% 수준에 불과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투자 다각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는 제주의 핵심 정책과도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인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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