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정년시대가 도래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이 처음으로 ‘65세’로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퇴직 연령(60세) ‘갭’에서 비롯되는 소득공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공무원보다 공무직의 정년이 먼저 연장된 것이다. 타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0일 행안부는 최근 공무직 정년 연장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정년 예정인 1964년생(60세)은 63세로,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이 늘어난다.
권준영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은 “정년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던 1964년생 공무직 18명이 처음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다”며 “5년 뒤인 2029년이면 모든 공무직의 정년이 만 65세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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