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화면 캡쳐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이나 돼 결과에 따라 미니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혐의가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이 뒤를 이었는데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원들에게 육성 녹음파일을 보내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이재명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밝혀 최근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선거법 선고 시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선고결과가 나오면, 내후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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