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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달희의원, "전 · 현직 경찰관 600 여명 , 제대로 된 수당 받고 있지 못해"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10-12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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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수당도 못받는 경찰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사진제공 이달희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수당도 못 받는 경찰관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 했다 .


지난 8 월 16 일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 상대로 경찰관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달희 의원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 · 현직 경찰관 600 여명은 정당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닷새마다 2 인 1 조로 24 시간 밤샘 섬 치안 대기근무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섬 치안 근무 경찰  과 밤샘 대기에도 휴게시간을 지정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특공대  사례를 들었다 .


이어  경찰청 규칙 ( 훈령 ) 에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며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에 대한 이 의원에 질의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에 동의했다 .


이 의원은  과거 2012 년에 소방관들도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했고 , 2019 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고 언급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취임 이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상제도 및 공상추정제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면서도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라고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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