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이달희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수당도 못 받는 경찰관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 했다 .
지난 8 월 16 일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 상대로 경찰관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달희 의원은 “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 · 현직 경찰관 600 여명은 정당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면서 , 닷새마다 2 인 1 조로 24 시간 밤샘 섬 치안 대기근무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 섬 치안 근무 경찰 ’ 과 밤샘 대기에도 휴게시간을 지정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 경찰특공대 ’ 사례를 들었다 .
이어 “ 경찰청 규칙 ( 훈령 ) 에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에 대한 이 의원에 질의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에 동의했다 .
이 의원은 “ 과거 2012 년에 소방관들도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했고 , 2019 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 고 언급하며 ,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취임 이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 공상제도 및 공상추정제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면서도 “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 라고 꼬집으며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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