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황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임기중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기소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허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한 대표의 헌법 학점은 F"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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