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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최근 5년여간 48건 적발돼! 새창으로 읽기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10-07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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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의원 "철저한 단속과 식품안전교육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이뤄져야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중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건수가 최근 5 년간 48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span> 최근 5 년 (2019~2024.8 월 ) 간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건수가 총 45 건 원산지 미표시 건수가 3 건 등으로 총 48 건의 적발결과가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 8 월까지 적발 건수는 15 건으로 2021 년 4 건 , 2022 년 5 건 , 2023 년 8 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적발된 품목은 돈가스 다시멸치 간고등어 명란 냉동문어 골드키위 망고 과메기 단호박 마늘쫑 오렌지 체리 염장해파리 청국장 반건조오징어 닭식육제품 양념 소불고기 돼지막창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등을 한 것으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망라돼 있었다 .

 

구체적 사례를 보면 △ 중국산 물고사리 · 마늘쫑을 국내산으로 표기 미얀마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 △ 필리핀 파인애플을 국내산으로 표기 △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청국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국내산정육과 외국산 양념으로 제조된 돼지고기 완제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표기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확인됐다 .

 

그러나 처분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1 건 판매 중지 및 회수가 1 건 뿐이고 나머지 46 건은 모두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그쳐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농협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가격 표시기 또는 POP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발 후에는 대부분 현장시정이나 표시변경을 처리하고 지역농협 업정평가시 5 점이 감점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믿고 찾는 우리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 !' 는 슬로건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협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 이라며 , “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증진시켜야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김선교의원 (사진제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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