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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고 있지만 ,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1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 · 어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 만 2,868 명 ( 농축산업 7 만 5,457 명 · 어업 7,411 명 ), 고용허가제 (E-9) 27 만 9,844 명 ( 농축산업 24 만 2,026 명 · 어업 3 만 7,818 명 ) 으로 집계됐다 .
반면 , 같은 기간 동안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 명으로 , 계절근로제 2,523 명 · 고용허가제 4,942 명이었다 . 특히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가 전체의 87.5% 에 달하는 2,207 명이었고 , 어업 분야 이탈자는 316 명 (12.5%) 이었다 . 반면 , 고용허가제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433 명으로 29.0% 이었고 , 어업 분야 이탈자가 71% 로 드러났다 .
지역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 현황을 보면 ,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 명 · 고용허가 이탈자 1,738 명 등 총 2,212 명으로 전체 과반에 달하는 45.0% 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강원 1,025 명 ( 계절근로 795 명 · 고용허가 230 명 ), 전북 785 명 ( 계절근로 539 명 · 고용허가 246 명 ), 충남 747 명 ( 계절근로 113 명 · 고용허가 634 명 ) 이 뒤를 이었다 .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로 현황을 파악 ·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 , 지난 2021 년 계절근로제로 국내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는 278 명이었으나 ,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2,305 명으로 8.3 배 증가했다 .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역시 작년 기준 5 만 6,328 명으로 21 년 (5 만 876 명 ) 대비 11%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시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 정작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도 이탈 등의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한탄이 계속되고 있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 법무부는 농번기 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단속행정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 · 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 며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