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 간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위반 정당현수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도 정비계획에 따라 18개 시군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를 진행하며, 읍·면·동, 시민단체(옥외광고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구역 등에 설치된 위반 현수막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순하 건축과장은“우리 도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올바른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정당 관계자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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