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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위기의 10월 되나?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0-01 07:08:22
  • 수정 2024-10-01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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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활을 건 두 이슈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특검’이 ‘격랑의 10월’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현재 계류중인 7개 중에 단 1 개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이 대표에게는 결정적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 즉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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