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별 현안과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례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군 공항 통합시공과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신공항 특별법 개정 및 예타 면제, 취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포함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영호남이 하나가 된 오늘 이 자리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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