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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지급된 배상금 약 113억원에 달해!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09-30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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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만 1,000건에 육박,




 열차 고장, 승하차 지체, 미흡한 선로 유지보수 및 노후설비로 인한 운행장애 등 열차 지연으로 코레일이 승객들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간 무려 112억 6,7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30.1%)’,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6.5%)’, ‘운전정리(17.2%)’,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공사의 귀책으로 도착역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배상을 하고 있는데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지연 발생 시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의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5%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된 건만 놓고 보더라도 584회에 달했으며, 60분 이상(50% 환급) 지연된 사례는 약 1,000회에 육박했다.

 

 이렇게 지연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2019년에는 9억 6140만원, 2020년 7억 6,724만원, 2021년 9억 3,085만원, 2022년 45억 9,728만원, 2023년 31억 4,553만원, 2024년(6월 기준) 8억 6,511만원의 지연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총 19만 5천여명의 승객들은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현금지급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이전에는 현금배상이 아닌 열차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 현금배상 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총 9,050만원의 배상금이 미지급되고 있는바,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한 코레일 측의 내실 있는 대책 마련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국철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시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다수 지연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열차의 안전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시율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의 실효적 개선 및 보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열차운행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특히 장시간 열차 지연을 유발하는 노후‧파손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노력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사진 정점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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