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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250 만명 시대 , 불법체류자 수도 40 만명 넘어서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09-29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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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의 40% 는 비자면제를 받은 사람들로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 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 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 인데 10 명 중 2 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195 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 년 말 기준 250 만명을 넘어 최근 3 년간 28% 가 급증했다 코로나 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 를 밑돌고 있다 . 2023 년 말 기준 423,675 명이 불법체류자였으나 실제로 단속된 인원은 39,038 명으로 9.2% 수준이다 그나마 코로나 19 가 한창때였던 2020~2022 년 사이의 3% 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 년 대비 단속인원이 2 배나 증가 (187 명 → 357)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 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2023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

 

 한편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 이었다 사증면제는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 2023 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중 40% 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단기방문 (C-3) 20.5%, 비전문취업 (E-9) 13.3%, 일반연수 (D-4) 6.2%, 관광 (B-2) 4.9% 순이었다 .

 

작년 이러한 사증면제를 받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숫자는 190,040 명이었는데 국가별로는 타이가 145,042 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 에 달했다 다음으로 중국 14,8307.8%, 카자흐스탄이 10,8275.7%, 러시아 7,2463.8%, 말레이시아 2,6891% 순이었다 사증면제를 받고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 (3 개월 ) 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맺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사증면제 협정이 일시 정지됐고 최근 (2019) 에는 라이베리아가 사증면제 협정을 일시 정지당하기도 했다 .

 

법무부는 20219 월부터는 사증면제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K-ETA) 를 실시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인적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입국불허 조치로 한국여행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었던 태국은 불법체류자 급증에도 아직까지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법무부는 태국발 입국자들의 불만에도 전자여행허가의 심사기준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송석준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다만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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