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Iron potassium dioxide), 삼불화인(Phosphorus trifluoride)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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