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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김도균 전문기자
  • 등록 2024-09-24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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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6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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