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808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334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216명(26.7%), ▲직무업무태만 1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64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46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살인 1건과 ▲폭행 및 폭언 등 17건의 사례 또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공사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80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대상자 425명(52.6%)이 견책 처분에 그쳤는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과 파면은 각각 20건(2.4%), 31건(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점식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직장 내 성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근무 중 음주와 같은 비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레일은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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