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되며, 2024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각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비교공시는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과 더불어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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