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응급실이나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장비·시설이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했다.
119 등이 환자를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되레 더 위중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사가 중환자 처치·수술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환자를 추가 배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부담만 더 키운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이날부터 시행이 됐다.
지난해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진료제한 사례 4건 중 1건이 의사 등 인력 부족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예 '의사 부족' 응급실의 경우 환자를 안 받아도 면책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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