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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 본격 추진
  • 장지연 기자
  • 등록 2024-09-12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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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구로 우리나라 안강망과 유사하나, 길이는 축구장 3~5배(우리나라 안강망의 2~3배)에 달하며 세목망 사용으로 치어까지 남획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하였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의 경우, 연간 100틀(750톤) 이상의 어구를 수거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약 24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어구 수거 전용선의 선명을 공모한다. 선명 공모전은 9월 12(목)부터 9월 22일(일)까지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감척어선으로 불법 범장망을 상시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감척어선을 침적어구 수거선, 수산자원 조사선, 어업지도선 등으로 활용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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