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석동현 변호사 "피고인 조국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왜 아직까지 내리지 않나?"
  • 장지연 기자
  • 등록 2024-09-10 16:27:00
  • 수정 2024-09-18 19:21:33

기사수정
  • "상고심 판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민사재판보다 휠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서도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형사 피고인 신분의 조국이 정당을 만들고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형사피고인 신분의 조국이 비교섭 단체 대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한 점을 가리키며 "그 연설(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부부를 조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고 꼬집으며  "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정당법, 정치학 교과서를 전부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2심 선고에서 1심과 똑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형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 된 뒤,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의원직을 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고 비판하며 "그렇다면 그런 공직선거법 역시 분명히 허점투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많은 법들을 고치고 교과서를 새로 쓰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 단기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는 '법률적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대법원이 하루 빨리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서 조기에 그 판결을 확정하는 길 뿐이다."고 역설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