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9월 25일(수)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23.7.)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되었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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