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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09-05 13:41:52
  • 수정 2024-09-10 2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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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사진 김성환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 서울 노원을 )5(도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로 설치 등으로 단지가 구분될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국내 정비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 및 설치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계획도로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법상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 된다 이로 인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 하고 입주자들의 불편 및 민원이 제기되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단지더라도 절차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다 .

 

한편 현행 주택법상 주택단지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짓는 토지를 의미하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 한다 반면 도시정비법 상 주택단지는 주택법상 주택단지 또는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는 각각의 토지 둘 이상으로 공동 관리되는 토지 등 주택법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주택단지에 대한 해석의 혼란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

 

김성환 의원은  현행 주택단지 구분 기준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상 비효율이나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됐던 것이 사실  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다수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0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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