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 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 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부족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하다,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하고,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력량 정산금 차감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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