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 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10 대 피의자는 2021 년 51 명에서 2023 년 91 명으로 증가했고 , 같은 기간 10 대 피해자는 2021 년 53 명에서 2023 년 181 명으로 3 배 이상 증가하였다 .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 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 ’ 에 따르면 ,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 년 8.5% 에서 2022 년 20.8% 로 크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
이 의원은 “ 특히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질이 중하다 ” 고 말하며 ,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 며 본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했다 .
이에 이달희 의원은 “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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