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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현 전문기자
  • 등록 2024-09-03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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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 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되었다.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각종 인ㆍ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 · 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었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2배→)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배→)1.1배까지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 제외)한다.


 특례법외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ㆍ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 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되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 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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