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1688-0026)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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