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되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파업동참을 외치고 있지만 주요 병원들이 빠지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18곳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에 시선이 곱지않는 곳이 있다. 의사들 중심인 의료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식 사흘째인 임현택 의협 회장도 법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선 “기장이 부족하다고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정당가입을 통해 의사들도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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