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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 고인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호소한지 4년 반 만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구하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故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후 돌연 친모가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이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친모는 故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지만, 20년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그러자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