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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친한계 '직접 사과 요구"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08-22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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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 방식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 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심의를 위해 위원들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권고 의견을 수사팀이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엔 시일이 더 걸리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 친한계(한동훈)를 중심으로 "고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부도덕했다", "지금이라도 사법적 처리가 끝난 만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다.


친한게 박정훈 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에 없다"면서도 "고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부도덕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무혐의라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했으면 문제가 깔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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