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경남 진주시갑 ) 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 국가재정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정준칙이란 ,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 나라살림 기준 ’ 으로 ,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 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2017 년 약 660 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 (D1) 는 5 년만에 400 조원 이상 폭증해 2022 년에 이미 1067 조원을 돌파하였고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서 49.4% 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과거 30% 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 대 국회 때부터 ‘ 재정준칙 입법 ’ 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 IMF 와 OECD 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 ▲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 2% 로 조정하도록 하며 , ▲ 전쟁 · 재해 ·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 로 상향하되 ,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 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 지난 21 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
박대출 의원은 “ 재정준칙은 저출산 · 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 이라며 “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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