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은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 법 ( 「 예금자보호법 」 , 「 신협법 」 , 「 새마을금고법 」 )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 ) 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 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 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 23 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 · 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서영교 의원은 “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 2001 년 5 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 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 .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 향후 서민금융발전과 보호를 위해 입법과 정책 ,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 며 소회를 밝혔다 .
한편 ,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 월 12 일 새마을금고 창립 60 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전액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다짐한 바 있다 . 실제 21 대에 동일한 취지의 위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 22 대 국회에서는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span> 이자제한법 >,<</span> 대부업등록법 >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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