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그동안 경찰은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범죄1)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폭력범죄,민생침해 경제범죄,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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