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5.1.1일 시행 예정이다.
李대통령, 손정의 손잡고 'AI 산업의 미래' 논하다
이재명 대통령, IOC 커스티 코번트리위원장과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웃을 돕기위한 자선남비, 2025년에도 딸랑거리다
홍콩 역사상 최악의 대형 화재...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홍콩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로 기록되게 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건물 여러 채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