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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무보험. 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4-08-09 15:54:16
  • 수정 2024-08-10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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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규정)하여 ①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②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허위청구의 우려를 대폭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를 겪고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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