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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학부생들이 참여한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대거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30대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앞서 구속 기소된 A씨 재판 중 공판 담당 검사가 공판기록에서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