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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장지연 기자
  • 등록 2024-07-30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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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 확대(높이 5m → 3m),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 규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고 주택과 인접한(3m 이내)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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