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하여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배 의원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면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과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으로 2027년까지 약 9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ㆍ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 5,540억 원, 고용ㆍ취업유발효과는 2만 9,328명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사장됐던 K-콘텐츠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체부가 완성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어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들의 제작부터 수출까지 탄탄하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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