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 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 경마감독위원회 ’ 를 설치했지만 , 설치 이후 지금까지 4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 년 ‘ 경마감독위원회 ’ 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는 「 한국마사회법 」 이 개정됐다 .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 · 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그러나 「 한국마사회법 」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 4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더욱이 ,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 이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
그러나 ,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 한국마사회법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 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 실제로는 ‘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 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
실제 , 「 제 3 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9~2023) 」 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 · 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 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 조 4,252 억원으로 2021 년 7,759 억원 대비 5.7 배 증가했다 . 또한 ,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 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 (2,935 건 ) 의 76% 에 달하고 있다 . 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 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 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 식물위원회 ’ 로 전락했다 ” 며 “ 특히 「 한국마사회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 ” 며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한국마사회법 」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