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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기각...대한민국 격랑에 휩쓸려'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4-04 05:26:04
  • 수정 2025-04-04 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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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을 맞았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5만명이 모여 4일 오전 10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만여명은 헌재와 200m가량 떨어진 운현하늘빌딩에서 사직파출소까지 약 1.5㎞ 구간에 모일 것으로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은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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