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 처장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구체적인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